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의 작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
2.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
②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법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7.21>
1.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2.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의견에 관한 서류
3.영 제145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원자로시설 해체승인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7.21.> 원자로시설 해체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24개월 신청인 | 본사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 전화번호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원자로시설 해체 변경승인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7.21.> 원자로시설 해체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2개월 신청인 | 본사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 전화번호 신청내용 | 변경내용 위와 같이…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