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변경신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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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고인 |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 외국원자력선의 명칭ㆍ번호 및 선적지 입출항하는 항구의 명칭 변경하려는 내용 변경사유 위와 같이…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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