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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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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영 제81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명세서
가.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나.표면방사선량률
다.사용의 목적 및 방법
라.장치의 명칭ㆍ모델번호ㆍ고유번호 및 제조회사의 명칭
2.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4.법 제84조제2항제5호ㆍ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영 제81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신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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