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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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7일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사업장소 | 전화번호 담당부서 | 담당자 방사성동위원소 구입(예정)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7일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사업장소 | 전화번호 담당부서 | 담당자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5.7.21.> (앞쪽) 제 호 |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확인증 1. 상호 | : 2. 주소 | : 3. 대표자 | : | 생년월일 : 4.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 5. 사용목적 | : 6. 사용장소 | : 7. 신고일자 | : 위와 같이…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9. 12. 3.> (앞쪽) 제 호 |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확인증 1. 상 호: 2. 주 소: 3. 대표자: | (생년월일 : ) 4.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ㆍ용량 및 대수: 5. 사용목적: 6. 사용장소: 7. 신고일자: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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