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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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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7.2.3>
1.운영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배출계획서(제16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정한다)의 내용 중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5.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6.삭제 <2014.11.24>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삭제 <2014.11.24>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제3호의 경우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으로 안전관련설비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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