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 (운반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운반신고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방사성물질등운반물신고서운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B(U)형 운반물
2.B(M)형 운반물
3.C형 운반물
4.핵분열성물질 운반물
5.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6.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종전의 운반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2.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3.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4.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 및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서
5.운반 절차서
6.비상대응계획서
영 제10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제5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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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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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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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