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 · 운반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운반신고)

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B(U)형 운반물
2.B(M)형 운반물
3.C형 운반물
4.핵분열성물질 운반물
5.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6.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종전의 운반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2.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3.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4.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 및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서
5.운반 절차서
6.비상대응계획서
영 제10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제5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