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운반신고)
①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B(U)형 운반물
2.B(M)형 운반물
3.C형 운반물
4.핵분열성물질 운반물
5.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6.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②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과 같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종전의 운반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2.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3.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4.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 및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서
5.운반 절차서
6.비상대응계획서
④영 제10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⑤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⑥제5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