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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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이하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이하 "설계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3>
1.설계의 개요 및 설명
2.설계도면
③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3>
1.방사선기기의 개요 및 제원
2.방사선기기의 재질, 구조 및 안전성 평가
3.방사선기기의 설치 및 운영절차
4.방사선기기의 시험 및 유지ㆍ보수절차
④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3>
⑤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작국에서 인증된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8.5.3>
⑥제5항에 따른 제작검사 관련 증명서 및 품질보증 관련 증명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5.3>
⑦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⑧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료, 안정성평가자료,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세부 기재사항과 작성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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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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