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변경핵연료주기시설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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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핵연료주기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의 감소, 연간 취급예정량의 감소 또는 핵물질 취득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5.법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6.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제4호의 경우 핵임계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으로 한다)
2.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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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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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3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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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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