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시설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변경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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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본사 |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사업소 | 명칭 주소 신청 내용 | 검사를 받으려는 사용시설 등의 범위 사용 또는 저장 핵연료물질의…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6 · 핵연료물질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핵연료물질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본사 |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사업소 | 명칭 주소 신청 내용 | 변경공사에 관련되는 사용시설 등의 범위 사용…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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