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관한 사항
4.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조직(제110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은 제외한다) 변경에 관한 사항
5.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설계승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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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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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23.>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 전화번호 담당부서 | 담당자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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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 설계승인서 발급제107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108조 ·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제109조 ·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제110조 · 검사면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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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3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제110조의4 ·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제111조 ·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제112조 · 변경신고제113조 · 등록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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