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변경과 관련된 사업소의 명칭
3.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의 공사일정
4.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에서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ㆍ연간취급예정량 및 취득계획
②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
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