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변경신고변경하려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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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변경과 관련된 사업소의 명칭
3.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의 공사일정
4.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에서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ㆍ연간취급예정량 및 취득계획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
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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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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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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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