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설계승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9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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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1 · 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설계승인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25. 10. 23.> 제 호 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설계승인서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 | 생년월일 | 설계승인번호 | | 외국승인번호 | 운반용기형식 | | 도면 | 별 첨 방사성내용물 | 승인조건 | 최초승인일자 | | 만료일자 |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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