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일정
4.핵연료주기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 종류의 감소, 연간 취급예정량의 감소 또는 핵물질 취득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비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6.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허가증(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
2.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