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표준설계인가 변경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표준설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표준설계인가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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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원자로시설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원자로시설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4개월 신청인 | 법인명 |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담당부서 | 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있는 원자로의 명칭 신청내용 |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와 같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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