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 (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품질보증체계
2.판독취급관리자
3.시설 및 장비
4.판독방법 및 절차
③법 제78조제3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확보 등에 관한 제113조에 따른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2.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 계획서
3.판독시설의 목록
④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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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5 ·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원자력안전법」 제78조, 같은 법…
제1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6 ·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 제 호 |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1. 상 호 : | 2. 소 재 지 : | 3. 대 표 자 : | 4. 판독범위 : | 5. 사업장소 : | 6. 등록조건 : | 7. 등록일자 : |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의…
제1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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