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신고확인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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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 · 핵원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본사 |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사업소 | 명칭 주소 ` 신고 내용 | 사용장소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위와 같이…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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