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①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1.제58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방사선투과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제58조제2항제7호의 서류
③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