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기준 1. 기술인력 | 가. 판독취급관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물리학, 화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성능검사범주 | 조사범위 | 성능합격기준 Hp(10) | Hp(0.07) L | ∣B∣ | S | L | ∣B∣ | S Ⅰ. 고선량, 저에너지 광자 M150 | 0.1-2Sv | 0.3 | - | - | - | - | - Ⅱ. 고선량, 고에너지 광자137Cs의 γ선 | 0.1-1Sv | 0.3 | - | - | -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4.11.24.>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4.11.24.>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5.7.21.> (앞쪽) 제 호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 1.상 호 2.주 소 3.대표자 (생년월일: ) 4.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5.사용목적 6.사용장소 7.저장시설의 저장능력 8.허가조건 9.허가일자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9. 12. 3.> (앞쪽) 제 호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 1.상 호: 2.주 소: 3.대표자: (생년월일: ) 4.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ㆍ용량 및 대수: 5.사용목적: 6.사용장소: 7.보관시설의 보관능력: 8.허가조건: 9.허가일자: 위와 같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