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영 제10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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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2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4. 4. 2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 전화번호 허가시설범위 검사희망장소 |…
제9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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