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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 건설허가의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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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1.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6.영 제145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6.30, 2021.10.20>
1.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과 그 부지의 주요특성
다.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과의 비교내용
라.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마.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리적 특성 및 인구 현황
나.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다.기상특성
라.해양특성
마.수문특성
바.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설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분류
다.태풍ㆍ홍수ㆍ해일 등 자연적 재해와 비산물(飛散物) 또는 낙하물이나 배관 등의 가상적 파열(破裂)에 대비한 방호조치
라.내진설계
마.격납시설 및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의 구조물 설계
바.기계적 구조 및 설비와 그 부품의 설계
사.안전성 관련 기기의 내진 및 환경검증 설계
4.원자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핵연료 계통의 설계
나.노심설계(爐心設計)
다.열수력학적 설계
라.원자로의 재료
마.반응도 제어 계통의 설계
5.원자로 냉각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원자로 냉각 계통 및 그 부품에 관한 개요
나.원자로 냉각 계통의 압력경계
다.원자로 용기
라.부품설계
마.부속계통의 설계
6.다음 각 목의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공학적 안전 계통
나.격납 계통
다.비상 노심 냉각 계통
라.제어실 안전보장 계통
마.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및 제어 계통
바.주증기 계통의 격리밸브 누설 제어 계통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대한 가동 중의 검사
7.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개요
나.원자로 정지 계통
다.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계통
라.안전에 중요한 정보 계통
마.안전에 중요한 연동 계통
바.안전 정지 계통
사.제어 계통
아.다양성의 계측 및 제어 계통
자.데이터통신 계통
8.전력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개요
나.발전소 외 전력계통
다.발전소 내 교류전력계통
라.발전소 내 직류전력계통
9.보조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핵연료의 저장 및 취급 계통
나.용수 계통
다.공정보조 계통
라.냉난방 및 환기 계통
마.화재 방호 계통(화재위험도분석을 포함한다)
10.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개요
나.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발전기
다.주증기 공급 계통
11.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나.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다.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라.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마.감시 및 시료채집 계통
12.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방사선원
다.방사선 방호설계
라.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보건물리계획
13.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관리체계
나.직무교육 및 훈련
다.관리절차
14.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시험계획의 범위
나.시험조직에 관한 사항
다.발전소의 고유한 특성 또는 특수설계특성에 대한 시험계획 개요
라.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규정 및 산업기술기준 이용계획
마.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운전 및 시험경험 이용방안
바.시험계획의 일정
사.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이하 "사고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시범적용에 관한 개요
아.시험계획 수행 중 구성원 보강계획
15.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17.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8.인간공학(人間工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인간공학설계의 적용방법과 분석체계
나.주제어실
다.원격제어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품질보증체제의 조직
2.품질보증계획
3.설계관리
4.구매서류관리
5.지시서ㆍ절차서 및 도면
6.서류관리
7.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8.품목의 식별 및 관리
9.특수작업의 관리
10.검사
11.시험관리
12.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취급ㆍ저장 및 운송
14.검사ㆍ시험 및 운전의 상태
15.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16.시정조치
17.품질보증기록
18.감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5.7.21>
1.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원자로시설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 시 반영한 사항 및 건설ㆍ운영 시 조치하도록 한 사항
4.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6.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
7.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8.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6.30>
1.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4.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을 할 때에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설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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