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건설허가의 신청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전자정부법원자로시설사고관리계획서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계통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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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1.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6.영 제145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6.30, 2021.10.20>
1.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과 그 부지의 주요특성
다.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과의 비교내용
라.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마.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리적 특성 및 인구 현황
나.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다.기상특성
라.해양특성
마.수문특성
바.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설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분류
다.태풍ㆍ홍수ㆍ해일 등 자연적 재해와 비산물(飛散物) 또는 낙하물이나 배관 등의 가상적 파열(破裂)에 대비한 방호조치
라.내진설계
마.격납시설 및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의 구조물 설계
바.기계적 구조 및 설비와 그 부품의 설계
사.안전성 관련 기기의 내진 및 환경검증 설계
4.원자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핵연료 계통의 설계
나.노심설계(爐心設計)
다.열수력학적 설계
라.원자로의 재료
마.반응도 제어 계통의 설계
5.원자로 냉각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원자로 냉각 계통 및 그 부품에 관한 개요
나.원자로 냉각 계통의 압력경계
다.원자로 용기
라.부품설계
마.부속계통의 설계
6.다음 각 목의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공학적 안전 계통
나.격납 계통
다.비상 노심 냉각 계통
라.제어실 안전보장 계통
마.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및 제어 계통
바.주증기 계통의 격리밸브 누설 제어 계통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대한 가동 중의 검사
7.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개요
나.원자로 정지 계통
다.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계통
라.안전에 중요한 정보 계통
마.안전에 중요한 연동 계통
바.안전 정지 계통
사.제어 계통
아.다양성의 계측 및 제어 계통
자.데이터통신 계통
8.전력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개요
나.발전소 외 전력계통
다.발전소 내 교류전력계통
라.발전소 내 직류전력계통
9.보조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핵연료의 저장 및 취급 계통
나.용수 계통
다.공정보조 계통
라.냉난방 및 환기 계통
마.화재 방호 계통(화재위험도분석을 포함한다)
10.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개요
나.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발전기
다.주증기 공급 계통
11.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나.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다.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라.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마.감시 및 시료채집 계통
12.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방사선원
다.방사선 방호설계
라.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보건물리계획
13.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관리체계
나.직무교육 및 훈련
다.관리절차
14.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시험계획의 범위
나.시험조직에 관한 사항
다.발전소의 고유한 특성 또는 특수설계특성에 대한 시험계획 개요
라.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규정 및 산업기술기준 이용계획
마.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운전 및 시험경험 이용방안
바.시험계획의 일정
사.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이하 "사고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시범적용에 관한 개요
아.시험계획 수행 중 구성원 보강계획
15.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17.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8.인간공학(人間工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인간공학설계의 적용방법과 분석체계
나.주제어실
다.원격제어실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품질보증체제의 조직
2.품질보증계획
3.설계관리
4.구매서류관리
5.지시서ㆍ절차서 및 도면
6.서류관리
7.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8.품목의 식별 및 관리
9.특수작업의 관리
10.검사
11.시험관리
12.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취급ㆍ저장 및 운송
14.검사ㆍ시험 및 운전의 상태
15.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16.시정조치
17.품질보증기록
18.감사
⑤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5.7.21>
1.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원자로시설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 시 반영한 사항 및 건설ㆍ운영 시 조치하도록 한 사항
4.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6.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
7.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8.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법 제1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6.30>
1.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4.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을 할 때에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설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⑧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⑨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른 외부피폭선량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의 권역구분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2. 원자로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