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4조제3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법 제10조제5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6.9.8>
1.굴착 공사계획서, 암반 보호 및 보강용 콘크리트 공사계획서 등 제1항에 따른 공사에 관한 서류
2.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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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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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부지사전승인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9. 8.> 부지사전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4개월 신청인 | 본사 |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부지 | 명칭 주소 신청 내용 | 사용목적 설치하려는 원자로의 종류, 용량 및 기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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