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부지의 사전승인 및 공사의 범위)
①법 제1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부지조사보고서에는 제4조제3항제2호 각목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