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검사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검사관증) 영 제142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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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8 · 검사관증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 (앞 쪽) 제 호 검 사 관 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원자력안전위원회 55㎜×85㎜[백상지 120g/㎡] (색상: 연하늘색) (뒤 쪽) 검 사 관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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