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시설검사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영 제87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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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0 · 방사성동위원소등 (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등 | [ ] 시설 [ ] 정기 | 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5일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 전화번호 담당부서 | 담당자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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