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등록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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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8 ·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0일 | 신고인 | 상호 | 회사형태 대표자 | 생년월일 주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 | 전화번호 변경 등록 사항 | 변경연월일 | 비고(변경사유 등) 당초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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