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건설허가 신청)
①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은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③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작성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핵연료주기시설과 그 부지의 주요 특성
다.유사한 다른 핵연료주기시설과의 비교 내용
라.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마.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리적 특성과 인구 현황
나.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다.기상특성
라.해양특성
마.수문특성
바.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시설의 구조물ㆍ계통ㆍ기기 및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설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분류
다.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설계
4.다음 각 목의 주요 설비의 설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구조물
나.공정설비
다.계측제어설비
라.전력설비
마.공정보조설비
바.환기설비
사.화재방호설비
5.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나.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다.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6.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방사선원
다.방사선 방호설계
라.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보건물리계획
7.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관리체계
나.직무교육 및 훈련
다.관리절차
8.핵임계안전 및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9.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④법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가.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나.특별한 기술에 따른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주요 기술자의 약력
라.그 밖에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2.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영 제48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