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6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0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에 관한 서류
2.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서류
3.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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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6 · 허가등 취소ㆍ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16. 8. 8.> 허가등 취소ㆍ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5일 신고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담당부서 | 담당자 허가증 또는…
제1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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