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6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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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06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0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에 관한 서류
2.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서류
3.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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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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