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69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8.8>
1.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3.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운전에 관한 사항
4.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및 같은 구역에의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과 피폭방사선량의 감시 및 오염의 제거 등에 관한 사항
5.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6.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의 방법에 관한 사항
7.사용시설등의 점검 및 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핵연료물질의 반출ㆍ반입ㆍ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
9.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배출 및 인도에 관한 사항
10.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11.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사용시설등과 관계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핵연료물질취급자 등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2.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방사선의 차폐에 관한 설명서
3.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ㆍ저장 및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서
4.방사선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고의 종류ㆍ정도 및 원인과 사고에 따른 재해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가.운전중의 과실
나.기계ㆍ장치의 고장
다.지진ㆍ화재등 재해
6.장비 및 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④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