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정기검사 수검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합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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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핵연료주기시설(정기, 사용 전)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23.> 핵연료주기시설 | [ ]정기 [ ]사용 전 |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4개월 신청인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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