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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 · 정기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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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정기검사)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정기검사 수검계획서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합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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