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검사검사받으려받아야신청서위원회최초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2.정기검사 수검계획서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합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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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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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 검사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최초 검사 이후의 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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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