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9조 (수거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수거증) 영 제140조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107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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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7 · 검사시료수거증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개정 2021. 10. 20.> 제 호 검사시료수거증 사업소명 | | 주소 | 수거품목 | | 수량 | 제품번호 | | 생산지 | 수거일 | 수거장소 | 년 월 일 보관상태 | 기타 | 검사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계인) | | <자르는 선> | | | 제…
제1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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