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평가서초안 열람부 등의 비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열람부 및 별지 제1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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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0호서식]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열람부 사 업 명 | 사업장 위치 | 사업자 | 주관시장 (군수ㆍ구청장) | 공람장소 | | 공람기간 | 열 람 자 일련번호 | 열람일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 | | 공람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0호의2서식] <신설 2015.7.21.> 해체계획서초안 열람부 사업명 | 사업장 위치 | 사업자 | 주관시장 (군수ㆍ구청장) | 공람장소 | | 공람기간 | 열람자 일련번호 | 열람일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 | | 공람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개정 2015.7.21.> 주민의견제출서 사 업 명 | 사업장 위치 | 사업자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의견 | 1.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내용에 대하여(분량이 많을 때에는 별지 사용) 2.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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