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설계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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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②삭제 <2025.10.23>
③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1.운반용기의 개요
2.주요 설계 요건
3.구조 평가
4.열(熱) 평가
5.격납 평가
6.방사선차폐 평가
7.핵임계 평가
8.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9.운반용기의 유지ㆍ보수절차 및 성능점검 절차
④법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성능시험계획서를 말한다.
⑤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대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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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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