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설계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②삭제 <2025.10.23>
③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1.운반용기의 개요
2.주요 설계 요건
3.구조 평가
4.열(熱) 평가
5.격납 평가
6.방사선차폐 평가
7.핵임계 평가
8.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9.운반용기의 유지ㆍ보수절차 및 성능점검 절차
④법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성능시험계획서를 말한다.
⑤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대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9 · 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25. 10. 23.> 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 담당부서…
제10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0 · 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25. 10. 23.> | 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
제10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