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설계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삭제 <2025.10.23>.
설계승인신청 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운반용기승인신청서첨부서류위원회별지안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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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삭제 <2025.10.23>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1.운반용기의 개요
2.주요 설계 요건
3.구조 평가
4.열(熱) 평가
5.격납 평가
6.방사선차폐 평가
7.핵임계 평가
8.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9.운반용기의 유지ㆍ보수절차 및 성능점검 절차
법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성능시험계획서를 말한다.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대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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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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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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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삭제 <2025.10.2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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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