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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 설계승인신청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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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5조(설계승인신청 등)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과 같다.
삭제 <2025.10.23>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23>
1.운반용기의 개요
2.주요 설계 요건
3.구조 평가
4.열(熱) 평가
5.격납 평가
6.방사선차폐 평가
7.핵임계 평가
8.운반용기의 조작 및 운영절차
9.운반용기의 유지ㆍ보수절차 및 성능점검 절차
법 제7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성능시험계획서를 말한다.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대신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를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영 제1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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