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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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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제58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제58조제2항제6호의 서류 중 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급 및 판매에 관한 계획서
3.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취급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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