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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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4.11.24.>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0일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4.11.24.>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0일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5.7.21.> (앞쪽) 제 호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 1.상 호 2.주 소 3.대표자 (생년월일: ) 4.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5.사업장소 6.저장시설의 저장능력 7.허가조건 8.허가일자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9. 12. 3.> (앞쪽) 제 호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증 1.상 호: 2.주 소: 3.대표자: (생년월일: ) 4.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ㆍ용량 및 대수: 5.사업장소: 6.보관시설의 보관능력: 7.허가조건: 8.허가일자: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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