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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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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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1.삭제<2014.11.24>
2.삭제<2014.11.24>
③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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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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