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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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ㆍ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ㆍ방사능량ㆍ제작회사ㆍ모델번호ㆍ일련번호 및 인증서
4.방사선기기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설치위치 및 상태
5.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
7.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
8.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방사능표지ㆍ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②영 제8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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