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ㆍ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ㆍ방사능량ㆍ제작회사ㆍ모델번호ㆍ일련번호 및 인증서
4.방사선기기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설치위치 및 상태
5.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
7.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
8.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방사능표지ㆍ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②영 제8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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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9 ·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 ]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 ] 업무대행자의 감리 | 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5일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 전화번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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