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응시신청)
①영 제124조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1.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116조의2제2항제1호,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같다) 1매
2.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영 제121조에 따라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삭제 <2024.10.31>
④삭제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