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 (응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4조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100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4, 2024.10.31>
1.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116조의2제2항제1호,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같다) 1매
2.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영 제121조에 따라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삭제 <2024.10.31>
④삭제 <2024.10.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합격기준
검사 항목 | 부적합 조건 | 검사 방법 가. 심혈관계 | 1) 안정시 혈압이 지속적으로 160/100 mmHg를 초과하는 상태 2) 안정시 심박수가 50회 미만인 상태로 검사자가 부적합이라고 판단하는 상태 3) 갑작스러운 임무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심장 질환 상태 | 1) 혈압측정 2) 안정시 심박수 3) 심전도 검사…
제1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3 ·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판정서의 접수ㆍ교부기준
1.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가.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신체검사검사자”라 한다)은 별표 4의2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이하 이 표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나. 신체검사검사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체검사 판정서에 충실히…
제11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0 ·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21. 10. 20.> (앞쪽)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 ※ 응시번호 ①면허종류 | | ②노형(爐型) 및 용량급 | | 사진 3.5cm×4.5cm 인터넷 접수 시 20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로 등록 가능 ③성명 | (한글) (영문)…
제1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