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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 진술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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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진술신청서 등)

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진술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과 같다.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그 통지서에는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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