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진술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진술신청서는 별지 제11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르며, 그 통지서에는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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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2 · 진술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서식] <개정 2021. 10. 20.> 진술신청서 사업명 | 사업장위치 | 사업자 | 진술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진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분량이 많을 때는 별지 사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진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1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3 ·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개정 2021. 10. 20.>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사업명 | 사업장위치 | 사업장주소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참석인원 진술 요지 및 사업자 의견 | 진술인 성명 | 주소 진술 요지 사업자 의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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