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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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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5.3>
1.승인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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