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①영 제28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