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용 전 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사용전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용전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4개월 신청인 | 본사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 전화번호 신청내용 | 공사일정표 검사를 받으려는 시설, 일시 및 장소 최대 사용 열출력…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