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표준설계인가신청 등)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설계기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건설 또는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용어의 정의
나.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
다.그림ㆍ기호 및 약어 목록
2.부지의 특성에 관한 사항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원자로시설의 설계기준, 설계내용 및 설계ㆍ시공ㆍ성능 검증계획(이하 "검증계획"이라 한다)
가.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
나.원자로
다.원자로냉각재 계통 및 연계 계통
라.공학적 안전설비
마.계측 및 제어 계통
바.전력 계통
사.보조 계통
아.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
자.방사성폐기물관리
차.방사선 방호
카.초기시험계획
타.인간공학
파.비상대응시설
4.그 밖에 설계요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발전소 외 전력 계통
나.최종 열제거원
다.용수펌프 구조물 및 환기 계통
③법 제12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6.30>
1.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원자로의 설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4.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5.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제4조제3항 각 호(제1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시험계획 및 목적의 개요
나.시험조직 및 요원
다.시험절차 및 일정
라.시험방법
마.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전 및 시험경험의 이용
바.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사고관리계획서의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사.초기핵연료장전 및 그 임계도달
아.시험의 내용
자.시험결과의 검토ㆍ평가내용
차.시험에 관한 기록
카.개별 시험별 적용기술기준
⑤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표준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상세한 기술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삭제 <2016.6.30>
⑦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