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검사면제의 신청)
①영 제11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란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②영 제114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③영 제114조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신청서에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1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사면제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검사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