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8.8>
1.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일정
4.제87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관한 사항
5.제87조제5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제4조제4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 관한 사항
6.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체제의 조직이 아닌 일반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7.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②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