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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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구분 | 기준 1. 생산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2. 판매 | 가.…
구분 | 기준 1. 허가사용자 | 가. 생산 또는 판매 |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5일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사업장소 | 전화번호 담당부서 | 담당자 신고내용 | 변경사항 변경사유…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5일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사업장소 | 전화번호 담당부서 | 담당자 신고내용 | 변경사항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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