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1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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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1.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
3.원자로시설관련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시에 기초가 되는 사항
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정기술주제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요 및 결론을 기술한 초록
2.목적ㆍ적용범위 및 제한사항을 기술한 서론
3.주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본문
4.인용된 참고문헌의 목록
5.시험결과, 전산코드 프로그램설명, 상세한 해석 및 유도과정에 관한 자료의 목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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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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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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