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정기검사)
①영 제35조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원자로시설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1.원자로 본체(핵연료를 포함한다)
2.원자로 냉각 계통 시설
3.계측 및 제어 계통 시설
4.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5.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6.방사선관리 시설
7.원자로 격납 시설
8.원자로 안전 계통 시설
9.전력 계통 시설
10.동력변환 계통 시설
11.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원자로의 운영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검사 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4.25>
1.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시기
가.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
나.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全出力)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
2.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다음 각 목의 시기
가.영구정지한 날
나.가목에 따른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
3.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다음 각 목의 시기
가.영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24개월 이내
나.가목에 따른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매 24개월 이내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실시한다. <개정 2024.4.25>
1.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간
가.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부터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나.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2.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4개월 동안
3.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날부터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
④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비 및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검사 대상 시설별 주요 정비내용
2.운영기술지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른 시험계획
3.교체노심안전성분석에 따른 핵연료 및 원자로의 특성시험계획
4.시험 및 정비의 주요 공정표
⑥위원회는 해당 원자로의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경우에는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⑦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해당 원자로의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