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4>
1.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
2.사진 1매
3.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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