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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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8.8>
1.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현황
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3.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현황
4.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ㆍ건강진단 현황

4의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현황

5.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6.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 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8.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9.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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