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현황방사선작업종사자방사성동위원소등자체점검결과수시출입자사용시설등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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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8.8>
1.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현황
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3.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현황
4.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관리ㆍ건강진단 현황

4의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현황

5.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6.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 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8.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9.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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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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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서면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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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