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의6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폐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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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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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23.>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 전화번호 담당부서 | 담당자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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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 처분검사신청제93조의2 ·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제93조의3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93조의4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제93조의5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93조의6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93조의7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제93조의8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제94조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제95조 ·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제96조 · 방사성폐기물의 인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