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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 ·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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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1.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4.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5.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6.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7.자체처분절차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3.8.1>
제3항의 사전검토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8.1>
1.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 제10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07조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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