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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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1.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4.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5.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6.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7.자체처분절차
③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3.8.1>
④제3항의 사전검토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8.1>
1.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 제10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07조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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