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자체처분방사성폐기물대상사전검토자체처분계획서신청서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1.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4.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5.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6.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7.자체처분절차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3.8.1>
제3항의 사전검토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8.1>
1.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 제10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07조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