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6.23>
1.시설의 개요 및 현황
2.부지특성
3.시설의 설계 및 건설
4.시설의 운영 및 관리
5.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 해체계획
나.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6.안전성평가 및 사고분석
7.방사선장해방어
8.기술지침
④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2016.8.8, 2021.6.23>
1.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ㆍ관리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ㆍ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4.안전관리설비의 운전에 관한 사항
5.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6.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7.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8.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방사선량률
나.방사성물질의 농도
다.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오염도의 감시 및 오염제거에 관한 사항
9.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10.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13.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
14.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주변지역 등의 방사선감시에 관한 사항
16.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17.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관계되는 안전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⑥법 제6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12.30, 2021.6.23>
1.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2.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4.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5.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6.23>
⑧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