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24.4.25>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2.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3.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4.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5.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6.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의 개설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사용의 개시 15일(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14.11.24, 2021.4.29>
1.발주자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
2.작업장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3.저장시설ㆍ보관시설의 구조명세서 및 차폐평가결과
4.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서
5.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6.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7.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서류
④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함된 발주자의 작업장 폐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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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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