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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 ·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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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의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24.4.25>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용장소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2.저장시설의 구조명세서
3.저장시설 및 방사선관리구역의 평면도
4.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5.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6.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의 개설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사용의 개시 15일(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6, 2014.11.24, 2021.4.29>
1.발주자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
2.작업장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3.저장시설ㆍ보관시설의 구조명세서 및 차폐평가결과
4.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서
5.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6.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7.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서류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함된 발주자의 작업장 폐지확인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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