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 (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이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2.17>
③위원회는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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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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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본사 |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사업소 | 명칭 주소 사용 목적 및 방법 핵원료물질의 종류 사용 장소 사용예정기간 및 연간(1년 미만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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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9 ·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5.7.21.> (앞쪽) 제 호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 1.상호: 2.주소: 3.대표자: (생년월일: ) 4.핵원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 5.사용 또는 소지목적: 6.사용 또는 소지장소: 7.신고일자: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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