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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 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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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1.운반용기의 보수명세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2.운반용기 자체점검보고서 및 점검절차서(영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원회는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사용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작검사 합격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
2.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항제2호의 자체점검보고서에는 제3항 각 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제3항제2호의 검사항목별 검사절차가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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